5.8.12

농협, 법 위반으로 300여억원 손실.

우리나라에서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농협은 2012년 4월, 신용과 경제사업으로 구조를 개편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농협중앙회가법을 위반해서 수백웍원의 손실이 늦게 밝혀졌다.

신,경분리 당시, 나는 농협이 너무 무리하게 빨리 일을 처리한다고 생각을 했었다.
농협은 이 과정에서 경제적, 법률적인 문제점이 인지된 상태였지만, 조치없이 개편을 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은행법을 위반해서 300여억원이상의 Net loss가 발생했다.

NH농협이 중앙회로부터 나오면서 상상수의 건물의 임대율이 50%가 넘어서 은행법을 위반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금으로 1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한다.

다음, 정부에서 5조원을 지원받는 바람에 자산이 8조원규모의 기업이 되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에서는 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에 지명되면서 손해가 커지고, 자회사간 상호 출자가 제한되고, PEF에 30%이상을 출자할 수 없어졌다.

그리고 4개의 펀드에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이를 처분하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참여정부시절 2007년 농협이 자본금을 스스로 매년 8000억원이상을 적립해서 10년이 지나서 2017년에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현정부에 들어서면서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밀어붙여서 많은 곳에서 허점이 들어났다.

정말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
농협중앙회 직원들도 신용과 경제사업분리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그리고 245만명이상의 조합원이 있는 거대 경제 조직이 조합원을 지켜주지 못할 망정 그 분들의 피와 같은 자금을 제대로 관리못하고, 불리지도 못하고 엄청난 로스를 만들었다.
어떻게 보면 밀어붙이는 것이 좋을 때가 있는데 이런 거대기업일수록 특히 변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조직에서는 밀어붙이다가 안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바로 이 케이스가 그렇다.
가뜩히, 농사안되서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이런 로스는 그들에게서 신용을 잃을 것이고, 그 분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다.

10년 농사를 3년동안 빡세게 했다고 거두어드리는 것이 같을 수는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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