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12

Miss trading???

위탁주문을 받은 증권사가 매수하는 과정에서 원주문가격보다 100배 높게 입력했다가 입은 손해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까??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판결이 났다.

답은 손해금을 돌려줘야한다.

이 사건은 미래에셋증권이 캐나다왕립은행으로부터 0.8원에 15000건 위탁매수주문을받고 다음날 개장하자마자 매수주문을 입력했다.
이 매수주문을 한 직원이 가격을 0.8이 아닌 80으로 잘못 입력했고,
이 주문을 받은 동양증권이 입력가격대로 매도주문을 내자 15초만에 모든 계약이 처리가 되었다.

이 거래 전날 선물스프레드가격은 변동이없었고,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매수주문을 착오로 인해서 만들어진것으로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고,
동양증권은 주문자의 착오로 인한 것을 알고있었을 것인데...

매수주문이 착오 이유로 취소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로 취득한 매매대금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거래에서 매수한 선물스프레드를 반환할 수 있다고 한다.

요즘 증권거래와 법관련 책을 많이 보는데 정말 직원의 실수로 많은 거래들이 이루어지는 것같아서 감사팀의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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