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12

종교인의 소득세납부.


한겨레신문사가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받았다.
재판부는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 현황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종교인의 과세에 관한 오해와 억측을 없애고 바람직한 과세정책방향을 공론화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또 이 정보공개는 종교인의 개인적 납세정보를 보호하는 이익보단 국민에게 이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이 클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은 어마어마해졌다.
그런데 이들이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세금을 안내고 있다.
수익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마저도 신고하지 않고
거대 교회인데 회계장부는 작은 교회처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등록된 모든 종교시설 과세방안이 만들어져서 세수확충에 보탬이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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